이번 협약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관련 법적 의무 이행 및 사람 중심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천 시민의 안전한 교통 이용과 교통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책임이 있는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보편적 교통 복지와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무임수송 국비 보전 노후 전동차 및 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UTO(무인열차운행)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했고 지난해 도급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대통령상 수상, ‘철도안전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의 영예를 안았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직원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며 개인안전보호구의 착용 안전보건수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위원장은 “안전한 일터에서 안전한 근무를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필수적이므로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광역시는 현재 추진하는 GTX-B 등 도시철도 관련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선진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인천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