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격상 처벌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도가 중시해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 현장에서는 대응 방안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해물질·화재 사고가 자칫 대형사고나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자 도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0)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사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컨설팅 기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법적 불이익 조치가 전혀 없다.
오는 24일까지 희망 기업 신청을 받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컨설팅 희망 기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관리부 외투단지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투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는 평택, 화성, 파주지역 8개 단지 191만㎡ 규모에 96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매출 8조 6190억 원, 외국인 투자 21억 4000만 달러, 고용 9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