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5000원가량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이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부서에 배당됐다고 한다.
앞서 박 변호사는 2017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전인 2016년 1월 이미 인사발령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 기소 1호에 해당한다. 검찰은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봤으나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이후 스폰서 김씨가 경찰에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작년 6월 공수처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