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미디어 등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고려한 25명 정도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3/5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반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인 미디어에서 과도한 권익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포함한다. 반론요구 미이행 시에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