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정비하고 나선다. 소주성 정책의 대표 격인 최저임금을 통해 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에 첫발을 뗄 것이란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주목된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의결은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이뤄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현 정부와 윤 당선인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7월을 넘겨서야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주성을 대표하는데, 윤 당선인은 이와 반대로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 많은 보수가 가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서도 “(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몇 년 전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윈-윈 게임‘으로 잘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인수위가 그런 점에서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저임금은 노사 간 협의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개입은 항상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위원들 간 상견례만 진행되고, 본격적인 논의는 향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첫날에는 통상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정도로 끝난다. 본격적인 건 그 후부터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주목받는 데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는 논제도 자리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은 아니지만,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당장에 논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 여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위원들 간 논의 및 투표 등을 거쳐 실제 적용할 수 있다. 1988년 당시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란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항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안건은 올라갔었다. 다만 항상 적용 안 하는 거로 정리가 돼 적용이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의결은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이뤄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현 정부와 윤 당선인 간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7월을 넘겨서야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주성을 대표하는데, 윤 당선인은 이와 반대로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 많은 보수가 가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서도 “(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몇 년 전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위원들 간 상견례만 진행되고, 본격적인 논의는 향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첫날에는 통상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정도로 끝난다. 본격적인 건 그 후부터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주목받는 데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는 논제도 자리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은 아니지만,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당장에 논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 여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위원들 간 논의 및 투표 등을 거쳐 실제 적용할 수 있다. 1988년 당시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란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항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안건은 올라갔었다. 다만 항상 적용 안 하는 거로 정리가 돼 적용이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