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에 보조금 지급"

2022-04-05 08:27
  • 글자크기 설정

홍남기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5.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는 종전 인하 폭 20%에 10%포인트(p)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연비 리터(ℓ)당 10㎞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한 달에 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1만원 줄어든다.

홍 부총리는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역시 5월부터 7월까지다. 최대 지원 한도는 ℓ당 183.21원이다.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한시적으로 내린다. 홍 부총리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을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0%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