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 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억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원)을 지원해 경영위기 극복을 뒷받침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