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에 제4차 특별 만기연장 실시

2022-04-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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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원금 상환 도래 기업에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고, 연체 또는 부실이 없는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 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억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원)을 지원해 경영위기 극복을 뒷받침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중진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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