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전격 압수수색

2022-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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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장자원부(산업부) 장관 등이 공공기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지 약 3년여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원전 관련 부서에서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토대로, 판결 법리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였다.

앞서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압박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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