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마약류의 온라인 판매와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중 점검에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의약품과 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 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중 점검에는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다.
식약처는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의약품과 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