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 기본 예탁금 제도와 소액투자전용 계좌가 오는 5월 말부터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 및 상장, 공시규정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 1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기본 예탁금 제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시장 '신속 이전상장' 재무 요건을 오는 3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코스닥 시장 신속 이전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매출 증가율 기준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또 재무 요건 대신 시가총액 및 유동성으로만 평가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로도 3월부터 신설된다.
더불어 코넥스 시장 상장 1년이 지난 기업은 오는 3월부터 지정자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시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해 상장 유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본 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대비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코넥스 시장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넥스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지정자문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신규 상장 유도 등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