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미공개 정보 이용 코넥스 상장 임원 檢 송치

2024-12-19 18:20
  • 글자크기 설정

특사경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정보 미리 알고 회사 주식 매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수사한 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한 코넥스 상장사 임원 1명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도한 자 3명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사 역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사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