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전상장이 무산됐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 4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은 이전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사실상 이전상장이 무산됐음을 인지하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당 악재성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코넥스 상장사 역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사 차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속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