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최고안전책임자 선임을 모두 완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은 최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을 신설했다. CSPO는 강종렬 SKT ICT 인프라 사장이 이끈다.
SKT는 CSPO 신설에 대해 “SKT 구성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사 구성원과 시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및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고 현장에 적용 중이다.
KT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박 신임 대표는 이날 신설된 안전보건총괄(CSO) 조직을 이끈다. 박 대표 임기는 27일부터 올해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박 대표는 KT에서 IT부문 IT전략본부장,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KT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직원들 건강 증진을 위한 선제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사 차원에서 ‘안전강화협의회’도 신설했다. 특히 안전 최우선 32개 과제를 토대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위험·취약시설 개선 및 안전 장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계열사와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점검 및 포상을 시행해 실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T는 안전 전문기관과 협업해 공사현장 실증과 안전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 위험성 점검장비(PCP스캐너)와 추락 방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크레인·버켓차량 등 특수차량의 안전인증검사도 시행 중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파트너 기업 대상 안전 교육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건우 부동산관리담당(상무)을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로 선임했다. LG유플러스는 안전 관련 조직을 △안전관리기획팀 △안전관리실행팀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 안전관리팀 등으로 확대했다. 각 사업부문 담당 팀에서 협력사 인원의 산업재해를 모니터링한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이통3사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T)은 최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을 신설했다. CSPO는 강종렬 SKT ICT 인프라 사장이 이끈다.
SKT는 CSPO 신설에 대해 “SKT 구성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사 구성원과 시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 및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고 현장에 적용 중이다.
KT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박 신임 대표는 이날 신설된 안전보건총괄(CSO) 조직을 이끈다. 박 대표 임기는 27일부터 올해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박 대표는 KT에서 IT부문 IT전략본부장,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위험·취약시설 개선 및 안전 장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계열사와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점검 및 포상을 시행해 실제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T는 안전 전문기관과 협업해 공사현장 실증과 안전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 위험성 점검장비(PCP스캐너)와 추락 방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크레인·버켓차량 등 특수차량의 안전인증검사도 시행 중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파트너 기업 대상 안전 교육을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건우 부동산관리담당(상무)을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로 선임했다. LG유플러스는 안전 관련 조직을 △안전관리기획팀 △안전관리실행팀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 안전관리팀 등으로 확대했다. 각 사업부문 담당 팀에서 협력사 인원의 산업재해를 모니터링한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이통3사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