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다음 달 21일 출시

2022-0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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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 달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시행 후 내달21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1일에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해 대면 또는 비대면방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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