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1월 1일부터 DSR 2단계 시행…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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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약통장 기준 완화·청년희망적금 신설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000만원으로↑

난임시술·미숙아 대상 의료비 공제액 확대

지난 11월 2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새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이 새로 나오고,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새해 1월 1일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부터는 3단계를 시행한다. DSR은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자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다.

당장 하루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 할부대출 등을 합친 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대출액 기준을 1억원으로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2금융권 DSR 기준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을 넘으면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안 된다.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연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여기에 올해까지였던 가입 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2년 연장했다.

내년 1분기에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나온다. 납입 한도 월 50만원에 2년 만기 적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준다.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학자금이나 금융권 대출 연체 등이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매매 개시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주식도 기존 해외 주식처럼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다.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A고객이 0.4주, B고객이 0.3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호가를 제시한다.

내년부터 해외에 가상자산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과 회사다. 해외 부동산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보유내역을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우수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중견·중소기업 가업상속이 좀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대상이다. 영농상속 공제 한도도 올린다. 지금은 15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0억원으로 달라진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두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난임시술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관한 의료비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난임시술 세액 공제율은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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