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이를 위해 먼저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을,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인데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30억 원이다.
또한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로 피해를 입은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임대료의 50%인 1억 1000만원을 감면하여 입주업체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공사는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2022년 80억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사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 대상 각 30%의 임대료를 감면해왔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적 분석 결과, 물동량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별도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물동량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2020년 271억 7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한중 여객운송 중단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