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의 연임이 결정됐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2019년 5월 신규 위촉돼 이달 22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을 재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22일까지다.
지난 2년 8개월간 자치분권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치분권 6법 마련,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초광역협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더 나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