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대상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다.
신청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신고를 하고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로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상태 불량자이거나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부정행위자 등은 선정과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영인은 신청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