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천안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내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범죄가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경유지 왜 몰라"...벽돌로 대리기사 때린 50대 男 구속법원,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범죄 수익 동결 #경찰 #천안 #신상공개 #여자친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