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경유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벽돌로 대리기사를 때린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0분쯤 대리기사가 본인이 말한 경유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벽돌에 맞은 대리기사는 피를 흘릴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코로나19 신규확진자 4256명...오미크론 기승 비트코인 5000만원대 붕괴 눈앞...전일 대비 88만3000원 하락 外 #경찰 #대리기사 #벽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