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ㆍ금융당국ㆍ건강보험공단ㆍ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ㆍ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돼왔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특별법이 도입된 지난 2016년 당시 7185억원 수준이던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