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잠적했다가 이달 5일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다.
애초 횡령 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씨가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 100억원까지 더해 횡령액을 산정했다. 다만 피해 액수는 당초 회사가 공시한 1880억원으로 유지됐다.
경찰은 현재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