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사기,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7000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학생들의 먹거리 품질, 안전과 관련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거래 업체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외국산 고기 4533㎏(5800만여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마트 등 거래처에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