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던 달서구 월성주공5단지… '입주민‧주민대표회의' 파행(跛行)

2022-01-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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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아파트 관리회사 재선임에 문제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입주자대표회장 자진사퇴해야

지난 2021년 12월 24일 월성주공5단지 비상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라며, 동별대표자 전원 사퇴를 요청하는 공고문을 각 가정에 붙였다. [사진=월성주공5단지]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10개 동 1740세대가 사는 월성주공5단지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구 달서구 월성주공5단지아파트를 관리 운영 대행업체인 상일종합관리에서 나라솔류션로 입찰 과정을 거치며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1차 유찰, 2차 긴급입찰 후 수의계약을 하며 발단이 됐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계약기간 업체선정 공고가 있었으며, 이후 1차 입찰이 유찰되어 지난 12월 27일 입찰 재공고가 2022년 1월 3일까지의 접수 일자까지 나라솔류션만 입찰이 되어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하였다.
 
이 과정에서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10명의 동대표가 회의 후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나, 1차 입찰 과정에서는 6명의 동대표가 참여해 전원 동의 후 진행 과정을 거쳤으나, 1차 유찰 후 2차 과정에서 4명만 참석하여 과반 이하의 참석으로 긴급입찰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관할구청인 달서구청은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 공고하면서 관리규약을 규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민원내용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의결을 재심의 한 후 선정 지침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했다.
 
이어 지난 12월 28일 달서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6조 제1항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긴급입찰로 공고했으니, 현재 진행 중인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재공고)을 취소하고 조속히 보궐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를 갖춘 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월성주공5단지 입찰(재공고)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다.
 
월성주공5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차 입찰 공고 시 6명의 동대표가 참석하여 50%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100%의 찬성으로 입찰 공고를 한 것이며, 1차 입찰이 유찰되어 긴급으로 4명의 동대표 의결로 재공고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가 8년간 월성주공5단지를 관리 운영하며, 아파트 경비와 청소 관리직원의 퇴직금 선지급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의 미지급금 등이 다수가 있다며,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불신임하여 재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월성주공5단지 동대표 부재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으로 발생한 불협화음에 월성주공5단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은 “4년간의 동대표를 하였으며,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난해에 바뀌고 아파트가 너무 시끄럽고, 분쟁이 많아 주민의 불만이 높다”라며, “현 회장이 주택관리업자의 편취한 내용만 거론하며 주민의 여론은 무시한다”라고 밝혔다.
 
다른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주민 A 씨는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결정의 건, 보궐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의 건, 동별대표자 해임 요청의 건의 3가지 회의안 건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제일 중요한 동별대표자 해임의 건은 상정도 안 하였다”라며, “오는 10일에 열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도 추가 선거관리위원 결정에 관한 사안만 다룬다”라고 선관위원장도 동대표회의 회장과 한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이라는 주민 B 씨는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의 명의로 무효소송을 하겠다”라며, “현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스스로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달서구 관계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을 취소하고 해당 의결을 재심의 한 후 선정 지침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라고 행정지도 및 행정명령을 하였으니 위반 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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