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도내 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한 10인 이상 실행위원회로 도는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1개 공동체당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류 및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공동체는 3월 중 발표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필수 이행사항으로 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필수 이행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실시해야 한다.
한현희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마을공동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 현안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 자치 공동체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많은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