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진행될 3차 제재심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일 "지난 7월 15일에 이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