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한화생명이 기관경고 징계가 확정되면 신사업 분야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감원은 4일 한화생명에 대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보험금 부당지급 관련 비대면 제재심을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는 앞서 지난 6월 예고한 사전통지문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과징금은 17억원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를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위는 한화생명이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고,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결론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제재심위는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2배가량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한 점도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길도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