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 시작…7000명 혜택

2021-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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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온라인 약정 및 적립 통장 개설 후 30일까지 저축 시작해야 지원 개시

3년 동안 매달 15만원 저축 시 100% 추가 적립으로 1080만원 수령에 이자 별도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하 청년통장) 사업 신규참여자 7000명이 저축을 시작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정된 참가자들이 오는 24일까지 비대면 약정체결 및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고, 25일~30일 기간 내에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저축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개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3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던 청년통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경제 침체로 청년층의 고충이 커진 것을 감안, 선발 인원을 4000명 늘려 모집했다. 올 8월 모집·공고를 했으며 9월~10월 25개 자치구·복지재단에서 소득 재산 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
 
청년들은 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 후 약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약정 체결 후에는 은행에 방문해 적립통장 개설 및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산 지원 외에도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년 기관과 연대‧협력을 통해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 개인별 자립목적에 맞는 전문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더불어 참가자들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전환 적립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저축을 시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통장 사업은 이제 타 지자체의 본보기가 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딛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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