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로고. [사진 =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DF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14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특허 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했던 신세계, 신라면세점은 고배를 마셨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300평(991.48㎡) 규모로, 향수·화장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남아있는 관세청 특허심사 과정도 잘 준비해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롯데면세점, '이동의즐거움'과 MOU…"외국인 고객 혜택 강화"인터파크트리플·롯데면세점, 인·아웃바운드 관광 활성화 맞손 #롯데 #롯데면세점 #면세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유연 coolcoo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