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은행권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반년간 1조3000억원 환불

2021-10-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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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후 반년간 은행권에서 9만6000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이다. 금액은 1조3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901건으로 처리율은 91.8%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펀드 등 금융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인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9119건(4697억원)이었으며, 케이뱅크 1만295건(1856억원)순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여 처리했다.

생명보험사 23곳 중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27만6995건(5386억원) 접수됐으며 100% 받아들여졌다. 회사별로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 27억원)이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3만9602건, 1696억원)이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17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총 44만1002건 접수돼 100% 처리됐다. 회사별로는 DB손해보험(6만7222건, 40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청 금액으로는 농협손해보험(2만1076건, 190억원)이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달하는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청약철회 신청 건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업권별로 특화된 관리·감독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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