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ㆍ투약' 가수 비아이 집유 확정

2021-09-23 13:43
  • 글자크기 설정

검찰ㆍ피고인 모두 항소장 제출 안해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해당 재판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따라서 비아이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환각제(LSD)를 구매해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비아이는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서 전속 계약이 해지됐고, 아이콘에서도 탈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