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15일 정부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됐으며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당초 시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이날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재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입장에도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결국 빚이 연장되는 일인 만큼 향후 차주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연착륙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한 결정”이라며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대출 만기를 앞두고 일시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대출자들과 이자 갚을 여력도 소진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방침 역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방안으로 해석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책자금 대출을 4조원에서 더 큰 폭으로 늘리고 정책자금 대상에서 소외된 기존 대출자, 저신용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가 실효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만기연장 종료 이후 차주가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