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5일 특수강제추행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칸에 타고 있었다. A씨는 3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해당 칸에는 도움을 청할 승객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자는 노량진역에서 내려 도망친 뒤 경찰과 역무실에 도움을 청했고 경찰은 11시간 만에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탈 때마다 너무 무섭다"며 고통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