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완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도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며 "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하다보니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해야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법률의 규범력,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동 법은 중대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3~4일 휴식으로 회복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들이 의무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도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하다보니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해야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법률의 규범력, 실효성 관점에서 볼 때 동 법은 중대재해 감소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3~4일 휴식으로 회복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