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일률적으로 대출을 막았던 은행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는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취급을 제한한 은행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의 내규 개정은 지난 4월 내놓은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되려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사실상 취급을 제한한 은행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의 내규 개정은 지난 4월 내놓은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시장 상황과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은행은 9월까지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