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19일 열린다.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제출 등이 늦어지는 바람에 총 10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2번째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일인 같은 해 6월 13일 전까지 총 18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반부패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기획상황실 등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일인 같은 해 6월 13일 전까지 총 18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반부패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기획상황실 등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도우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