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송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총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총 3년 6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봤다.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의 비위 정보는 문모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서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같은 선거 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 송 전 시장·송 전 부시장·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