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를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은 사건 재배당 시도로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이후에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지난해 9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사를 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관련 피의자 공소시효 만료 직전 주임검사가 바뀌면서 감찰 방해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임 연구관은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법정에서 증언한 재소자를 기소하고 수사팀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즉시 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허 과장은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박 장관 지휘로 한 전 총리 관련 비공개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지만, 회의 종료 45분 만에 구체적 내용과 의결 과정이 특정 일간지에 단독 보도됐다.
조 원장은 이에 대해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라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수사는 감찰3과장이 담당하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감찰3과장 외에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려면 검찰총장이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는 '대통령 인사발령으로 임 연구관에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며 "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 났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해당 사건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사건 처리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다른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