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리워드 반환기간 2주로 확대

2021-07-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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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와디즈플랫폼의 부당한 책임배제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사진=와디즈 누리집]

오는 10월부터 와디즈 펀딩에서 리워드(제품)에 하자가 발견되면 반환 기간이 기존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길어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고 국내 1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펀딩금 반환 정책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 3개 유형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와디즈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하자 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이다. 

와디즈의 기존 약관은 리워드에 하자가 있으면 서포터(투자자)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는 신청한 서포터에 한해서만 펀딩금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서포터가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메이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메이커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한다고 봤다.

이에 와디즈는 서포터의 반환 신청 기간을 14일로 늘리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약관을 수정했다.

와디즈가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중개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의 조항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또 해외에서 유통됐으나 국내에는 판매되지 않은 해외유통상품은 '펀딩'이 아닌 '유통'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리워드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을 적용해 약관을 바꿨다.

해외유통상품이 펀딩 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외 시판되기 이전의 상품은 펀딩 기간 종료 후 취소를 허용하면 자금 조달 규모가 불확실해져 메이커의 리워드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소하지 않은 다른 서포터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약관을 올해 10월까지 적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자 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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