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는 현재 표준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연 20% 이하로 자동으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반면 2018년 11월 1일 이전 취급된 대출의 경우 시행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각 저축은행들은 이번 금리인하 대상 등 결과를 SMS(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은 "단기적으로 저축은행들의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면서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연계한 보증부대출등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