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10일 "재판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재판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는 정당한 비판 범위에서 벗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을 비난하고 인신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법관들이 부당하게 비난받는 일이 없을지 노심초사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해결하는 걸 선배 법관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특히 국회가 자신을 탄핵한 근거로 내세운 3개 사건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온 3개 사건도 이런 배경 아래 일어난 것일 뿐 제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거나 재판독립을 침해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배 법관들도 이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살펴봐 달라"면서 "사건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한 핵심 사안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관여 △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양형 이유 수정·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관여 등이다.
이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양측 주장 관련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다음 변론은 7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부터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