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의 '법관 탄핵' 대상이던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했고, 2021년에는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 면담하면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만큼 당시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 간 사표 반려 과정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새 수사팀이 꾸려졌다.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사법 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 이익을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법행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