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해변을 맡아 가꾸고 돌보는 반려해변 사업의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에 이어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반려해변은 당초 '해변 입양'으로 불렸으나 해수부는 지난해 명칭 공모전을 통해 사업 이름을 변경하고 같은해 9월부터 제주도와 첫 번째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맥주와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각각 제주도의 금능3r1,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맡아 관리하는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천과 경남, 충남은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 중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한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반려해변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려해변 참여기간, 방법, 혜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다. 우수 지자체와 기업에는 표창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바다와 접하고 있는 11개 광역지자체로 반려해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밝혔다.
또한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시민단체·기업 등 민간 주체 간 해양쓰레기 저감 콘텐츠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반려해변 활동이 지역경관 개선사업, 해양환경보호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해양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는 기업·단체·학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은 2년(연장 가능)이며 연 3회 이상 해변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해양환경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클린 스웰(Clean Swell)'에 해양쓰레기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해야 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우리나라는 해변의 길이가 약 1만5000km에 달해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반려해변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