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천일염·젓갈류 등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2024-11-10 11:0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 위반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서 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했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며 "앞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젓갈시장 등 대상으로 11월29일까지 특별 점검 실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위반 신고는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서 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했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며 "앞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