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와 인터넷 접속 등 기술 개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차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에도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3차 변론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방은 망 이용료와 전송, 접속 등 기술 용어를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PT)과 양측의 증인 심문 등으로 진행됐다.
양 사 간 소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계약관계와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6월25일 내릴 예정이다.
◆ 넷플릭스 "콘텐츠 '접속'만 제공할 뿐...전송 의무는 없어"
넷플릭스는 이날 PT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에서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같은 CP(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할 뿐 콘텐츠 전송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인터넷제공사업자) 몫이라는 취지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구축한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의 일종인 오픈커넥트(OCA)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접속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CDN은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지연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를 말한다. 미국 본사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가 콘텐츠를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미리 일부 인기 콘텐츠를 저장해놓은 일종의 임시 저장소다. 이 논리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의 역할은 자사 고객이 요청하면 전 세계 넷플릭스 OCA에 저장된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의 역할이 전송이라는 또 다른 근거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약관에서 인터넷 서비스별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품질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 망 이용대가가 아닌 전송료라고 주장했다. 접속료는 이용자가 넷플릭스에 지불한 월 이용료와 통신사에 지불한 통신비 등이 해당하므로, 콘텐츠 전송과 관련한 비용은 전송료라는 논리다.
넷플릭스 측은 "약관이든 인터넷 기본 원칙에 따르든 전송은 SK브로드밴드의 몫"이라며 "SK브로드밴드는 전송 대가로 이용자한테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넷플릭스에도 전송료까지 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몫인) 전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SK브로드밴드도 콘텐츠 제작 비용을 넷플릭스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해외에선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호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비용을 지급하긴 했으나 전송료는 아니며, 해당 ISP와의 '사적 계약'에 따른 대가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 SKB "접속과 전송 구분 못해...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직접 관리"
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인터넷 연결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데이터의 송신이나 수신을 전제로 하거나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는 조항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한국에도 없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OCA에 올려놓은 콘텐츠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 요청에 따라 가져가는 구조'라는 주장에도 맞섰다. 넷플릭스가 직접 콘텐츠 전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어서다. 어느 서버에서 스트리밍 패킷(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묶음)을 처리할지, 품질을 어떤 수준으로 송출할지는 모두 넷플릭스가 결정하며,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을 제공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전송 책임 근거로 꺼낸 최저보장속도 역시 SK브로드밴드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저보장속도는 ISP 측정 서버와 고객 측 시설 분계점까지의 망 구간을 측정한 결과값이므로 해외 망 '전송' 품질은 ISP가 아닌 CP의 책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CP가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회선은 CP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역할은 넷플릭스와 같은 CP에 기간통신역무, 즉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P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ISP의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데,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망 이용대가다.
또한 넷플릭스가 OCA를 구축하더라도 결국 최종 이용자와 연결하려면 ISP와도 연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CP는 ISP 망을 이용하게 되므로, 망 이용대가는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OCA인 일본 도쿄에 위치한 캐시서버(BBIX), 홍콩 내 IDC(Mega-I)와 직연동하고 있다. 특히 직접 연결의 경우 통상적으로 ISP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한다.
SK브로드밴드는 전 세계 어떤 ISP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적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과거 넷플릭스는 해외 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국내 CP들도 국내 ISP와 인터넷전용회선 계약이나 IDC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P가 지급하는 IDC 이용료는 네트워크 이용료와 전력 사용료, 설치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사실상 IDC 이용료가 망 이용대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3차 변론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방은 망 이용료와 전송, 접속 등 기술 용어를 정리하는 프레젠테이션(PT)과 양측의 증인 심문 등으로 진행됐다.
양 사 간 소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계약관계와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민사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6월25일 내릴 예정이다.
◆ 넷플릭스 "콘텐츠 '접속'만 제공할 뿐...전송 의무는 없어"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구축한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의 일종인 오픈커넥트(OCA)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접속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CDN은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지연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를 말한다. 미국 본사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전 세계 넷플릭스 이용자가 콘텐츠를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미리 일부 인기 콘텐츠를 저장해놓은 일종의 임시 저장소다. 이 논리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의 역할은 자사 고객이 요청하면 전 세계 넷플릭스 OCA에 저장된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의 역할이 전송이라는 또 다른 근거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을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약관에서 인터넷 서비스별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의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전송 품질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 망 이용대가가 아닌 전송료라고 주장했다. 접속료는 이용자가 넷플릭스에 지불한 월 이용료와 통신사에 지불한 통신비 등이 해당하므로, 콘텐츠 전송과 관련한 비용은 전송료라는 논리다.
넷플릭스 측은 "약관이든 인터넷 기본 원칙에 따르든 전송은 SK브로드밴드의 몫"이라며 "SK브로드밴드는 전송 대가로 이용자한테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넷플릭스에도 전송료까지 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몫인) 전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SK브로드밴드도 콘텐츠 제작 비용을 넷플릭스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해외에선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호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비용을 지급하긴 했으나 전송료는 아니며, 해당 ISP와의 '사적 계약'에 따른 대가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 SKB "접속과 전송 구분 못해...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직접 관리"
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은 구분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인터넷 연결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데이터의 송신이나 수신을 전제로 하거나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는 조항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물론, 한국에도 없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OCA에 올려놓은 콘텐츠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 요청에 따라 가져가는 구조'라는 주장에도 맞섰다. 넷플릭스가 직접 콘텐츠 전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어서다. 어느 서버에서 스트리밍 패킷(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묶음)을 처리할지, 품질을 어떤 수준으로 송출할지는 모두 넷플릭스가 결정하며,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을 제공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전송 책임 근거로 꺼낸 최저보장속도 역시 SK브로드밴드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저보장속도는 ISP 측정 서버와 고객 측 시설 분계점까지의 망 구간을 측정한 결과값이므로 해외 망 '전송' 품질은 ISP가 아닌 CP의 책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CP가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회선은 CP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ISP의 역할은 넷플릭스와 같은 CP에 기간통신역무, 즉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P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ISP의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데,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망 이용대가다.
또한 넷플릭스가 OCA를 구축하더라도 결국 최종 이용자와 연결하려면 ISP와도 연결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CP는 ISP 망을 이용하게 되므로, 망 이용대가는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OCA인 일본 도쿄에 위치한 캐시서버(BBIX), 홍콩 내 IDC(Mega-I)와 직연동하고 있다. 특히 직접 연결의 경우 통상적으로 ISP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한다.
SK브로드밴드는 전 세계 어떤 ISP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적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과거 넷플릭스는 해외 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했다는 점에서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국내 CP들도 국내 ISP와 인터넷전용회선 계약이나 IDC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P가 지급하는 IDC 이용료는 네트워크 이용료와 전력 사용료, 설치비 등으로 구성되므로, 사실상 IDC 이용료가 망 이용대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