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유족,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1차분 2조원 납부

2021-04-30 17:26
  • 글자크기 설정

세무대리인 김앤장 신고...나머지 10조원 향후 5년간 다섯 차례 걸쳐 분납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 4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홍라희 여사)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원가량을 납부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일부 약 2조원을 납부했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원가량을 분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 2곳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족들 역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약 12조원의 상속세액 중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 18조9633억원에 대한 상속세액이 11조400억원으로,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부과됐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할 전망이다.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액을 고려했을 때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인 9개월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 계열사들은 이날 오후 일제히 공시를 통해 지분 배분 내용을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2075만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1383만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91만주를 상속 받았다.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홍라희 여사가 3분의 1, 이 부회장 3남매가 각각 각각 9분의 2를 물려받았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영결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