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세종시, 100인 이상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

2021-04-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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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의료진 격려

 ▲이춘희 세종시장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16일 조치원읍 세종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를 접종했다.

이 시장은 접종에 앞서 체온 측정,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후에도 15분 간 이상반응을 살폈다. 예방접종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의료진, 관계자들과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시장은 "백신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처방안"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이달 19일 자정부터 전국단위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 단체행사 개최를 제한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700명대에 들어섰고, 전국 단위 단체행사도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전국에서 왕래하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19일 자정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100인 이상 모이는 전국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전국단위 단체행사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벌금 3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조치"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정옥 교수, 코로나19 대응 공로 대통령 표창
 

 ▲감염내과 김정옥 교수 / 사진=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김정옥 교수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ㅏ

병원 측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 교수는 지난해 5월부터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의료진과 감염대처 TF팀을 꾸려 선별진료소 구축과 코로나19 병상 운영방안 등 1년 넘게 각종 대응 현안을 대처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더욱 힘쓰는 것은 물론 모두가 철저한 개인 위생수칙과 방역수칙을 지켜 대처하면 신종 감염병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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