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가산세 방지'···세종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고지

2021-03-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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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에게 감면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임대목적 사용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한 사항과 불가피하게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되는 내용이 담겼다.

◆ 지방세 성실납세 법인기업 3곳·개인납세자 20명 표창

특히 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자발적 말소 후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김민옥 서기관은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를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법령개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 3곳과 개인 20명에게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장도 수여됐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은 시장이 추천하고, 개인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한화에너지(대표 정인섭), 대동세라믹(대표 문경섭), 페더럴모굴세종테크㈜(대표 이빅터우형) 등 법인 3곳과 개인 20명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 금고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지역업체 보호강화 방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도약에 나선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업체를 위한 판로 개척 방안, 관내 업체 우선계약, 대규모 공사 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시책 강화 등을 통해 지역업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풀무질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조상호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관련부서, 산하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3대 분야 15가지 과제를 담아 지역업체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세종시 올해 지역업체 보호·육성 본격화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관내업체 우선계약 △지역기업 판로지원 △시 산하기관 적극 동참 등이 꼽힌다.

시는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목표로 지역물품 우선구매 기준을 정비·배포하고, 관내 공공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기업에 유리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경쟁입찰 등 지역업체 우선계약으로 총 80건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등 기업 19곳의 판로확대를 도모했으며,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8곳도 지역업체 보호에 동참해 지난해 총 203억원의 예산을 지역업체에서 집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분위기 정착을 위해 올해는 4대 분야 14가지 과제를 선정해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회계과)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도로과)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확대(기업지원과) △타기관 등 지역업체 우선구매 추진 활성화(대외협력담당관·예산담당관) 등 4가지다.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시는 세종시청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모든 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계약 원칙을 수립하고 자체적인 수의계약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공사·용역업체 1611곳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부적격 업체(서류상 회사)가 발견될 경우 모든 계약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서는 공공무분 실무협의회 외에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 관계자, 건설자재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에 지역생산 자재·장비·인력업체 우선 사용을 요청하고 추후에도 관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요청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의 정부조달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시는 국내판로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역량강화 사업 내실화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에 산재된 발주처의 입·낙찰정보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세종시 맞춤형 입찰서비스’를 지원해 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소요했던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의 지역업체 우선구매 추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참여한 산하기관 외에 범위를 더욱 넓혀 19개 이전공공기관과 지방보조사업자까지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조상호 경제부시장은 “지난해부터 시가 지역업체 보호방안을 추진해온 만큼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해 관내 업체에서도 일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지역업체에 이익이 되는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수의계약 기준안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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