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낸 총 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 대표는 다음 달인 5월 열린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 7분여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구현·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열린민주당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일간지는 해당 전화는 최 대표가 먼저 청와대에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최 대표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며 소송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