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아닌 '금란'…정부 27일부터 달걀·가공품 5만t 수입관세 면제

2021-01-26 13:42
  • 글자크기 설정

상반기 적용 후 시장 수급 살펴 연장 여부 검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달걀값이 오르고 있는 26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마트에 달걀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달걀의 수급문제로 가격 폭등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한시적 수입관세 면제로 물가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 8∼30% 관세율을 내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는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달걀류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총 5만톤이다. 이 중 신선란은 1만4500톤, 달걀 가공품은 3만5500톤이다.

정부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달걀류 소비자가격이 평년 대비 26% 상승하는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고려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달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달걀류 무관세를 적용한 뒤 이후에는 시장 수급 동향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