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며느리가 서울특별시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씨 측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씨가 소유한 별채는 비자금으로 샀다고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했다.
현재 법원에선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